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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기관만 CT·MRI 허용하는 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제안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안을 정부가 모두 거절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쪽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T·MR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이 서로 병상으로 거래하는 폐단도 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며 CT 신규설치에 10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 이상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신경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병상 기준 없는 공동활용병상제 완전 폐지, 병상이 아닌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전달한 바 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주도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배제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이 같은 병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CT·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총비용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경과의사회는 개원가 CT·MRI가 제한되면서 관련 수요가 3차 의료기관에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려 야간이나 새벽에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공동활용병상제까지 폐지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렇게 되면 의료전단체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제때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진단 검사 받을 인프라가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보발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문과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개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련 문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열려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MRI 보험 기준을 개정할 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선 그런 게 없다"며 "각 전문과의사회와 복지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날 있었던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경과의사회는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뇌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또 이날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 11대 회장인 윤웅용 후보가 단독출마하면서 12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 고문은 "신경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20년의 역사를 모아봤다"며 "신경과의사회는 이미 발표한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오긴 했는데 좀 더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기존 정책 방향이었던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회원 역량을 강화를 기본 틀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지역 신경과의사회 활성화와 중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동호회를 만들까 한다. 의사회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고민 중이다"리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수익을 위한 수가개발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새단장해 대한신경과학회 TF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인터뷰

"늘어나는 개원신경과 역량키우려면 학회와 공조해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신경과 개원가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의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이에 신경과의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신경과 영역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신경과는 학회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전체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 권한이 학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회를 중심으로 개원의·봉직의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 임원들이 대학신경과학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신경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이 학회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그 결과 아예 분리돼 있었던 의사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전공의 등 학회 정책에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회 학술대회에 개원의·봉직의를 위한 세션이 마련된 것도 변화다. 과거 신경과학회 학술대회는 학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 최근엔 수면·통증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거엔 개원의·봉직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가 대학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생긴 변화들로 회원 반응이 좋다는 설명이다.특히 윤 회장은 지금의 개원가 확장세를 보면 10년 뒤에는 의사회 회원 수가 학회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회무를 정책위원회, 보험위원회, 학술위원회, 공보위원회 등으로 분리해 수행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향후 신경과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치매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여러 지학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함께 학술행사를 기획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치매학회와 치매 가족 상담료 등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를 정기화하겠다는 것.윤웅용 회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3대 비전으로 뇌 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공동활용병상 폐지로 인한 CT·MRI 제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선 신경과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관련 방안으로 '뇌 신경 주치의'를 강조했다. 두통·어지럼증 등 두뇌와 관련된 질환의 주무과가 신경과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다.일반적으로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윤 회장은 "사실 이런 질환들은 신경과에서 감별할 필요가 있다. 증상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론 중한 경우일 수도 있고 신경과 질환들도 상당수"라며 "이를 감별하는 곳이 신경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뇌 건강 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졸중, 치매, 파킨슨, 손발 저림 등도 신경과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모두 강조하기엔 복잡한 감이 있어 우선 두통·어지럼증 등 뇌 건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연보 표지.윤 회장은 이와 함께 20주년 비전으로 신경과의 의료계 선도와 회원 권익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 선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학회 등과 협력해 뇌·신경질환 관련 정책에 신경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신경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다.20주년 행사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2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은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이 맡았다.특히 공을 들린 것은 의사회 연보다. 연혁이나 주요 성과를 담은 일반적인 연보와 달리 회원들이 작성한 에세이로 구성했다. 회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원했는지, 어려운 점과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다뤘다. 20주년 행사 이후 회원 골프대회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장기 목표로 현재 300명 정도인 의사회 회원 수를, 전체 개원의·봉직의의 절반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임을 가능케 한 임원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그는 "지난 2년간 함께 의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회장직을 맡게된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향후 이뤄질 의사회 사업에 대해 신경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지적도 좋으니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다수당 횡포로 의료 붕괴"…의료계, 대통령 거부권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심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하는 상황이다.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식발식을 감행하는 등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해당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를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규탄했다.이어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대한신경과의사회 등 전문의, 강원도·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기존에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에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파멸에 쐐기를 박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 현장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같은 문제에 투쟁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촉구했다.강원도 의사회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라며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경남의사회는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남의사회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본 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3 19:08:34병·의원

"정부·업체 수혜 예상되는 수탁검사고시…피해자는 국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기존 내용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료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의 모습윤 회장은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을 두고 그 구성이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 등 총 110%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검사료 10% 안에 환자정보관리·청구·정산 등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100% 검사료가 의사업무량 3%, 직접비용 60%, 간접비용 37%로 나눠진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업무량과 직접비용 안에 검체설명·채취 등 위탁기관 비용과 검사 판독·폐기 등 수탁기관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일부 병리학계, 복지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세부평가기준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로 받을 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 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할인율이란 단어 자체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를 기준고시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수혜가 큰 것은 녹십자·삼광·씨젠 등 메이저 수탁업체다. 할인율이 사라지면 수탁검사 건수가 줄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 병·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다만 윤 회장은 이 같은 수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탁검사 건수 감소로 정부는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윤 회장은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 재정 건전성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역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메이저 수탁업체만 살아남는다면 병·의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동네 병·의원이 검체검사 안 하게 되니 피검사 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수탁검사고시는 메이저 수탁업체만 배 불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동네 병·의원, 영세수탁업체, 진단검사과·병리과 전문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윤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부회장 외에도 정책·보험·홍보·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 또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윤 회장은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보험·학술·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며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윤 회장은 향후에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 및 임직원의 노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신경과의사회 2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공지되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도모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05:30:00병·의원

판 바뀌는 치매 치료…"전문 진료·통합 관리 이뤄져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매 신약 출시가 가시화하면서 현장 의사들이 치매 환자 치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전문화된 진료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2일 개최된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치매 정책 정비를 촉구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치매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신 정책부회장은 치매 환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증상을 앓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49만 명이었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2021년 67만 명으로 36.7%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196만 명에서 254만 명으로 29.6% 늘었다.그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는 항체 치료제 주요 치료 대상군으로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 증상 완화, 중증화 방지 치료에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인지중재치료, 항체치료, 생체 지표 포함 중년기 검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인지중재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중등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며 "지난해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 등 2세대 항체 치료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증상완화가 아닌 발병기전을 중재하는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신약들이 수년 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더욱 전문화된 진료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선 아밀로이드 혈액 및 영상검사가 중요하고 항체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의료현장에서의 치매관리 허점은 문제로 짚었다. 증상이 없는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환자가 진단을 받아도 본인 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어 치료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취약계층 문제 및 의료현장과 복지·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 환자 진료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신 정책부회장 "운전면허 갱신 등을 이용해 인지기능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보호자와의 상담 시간을 늘려 질환 교육 및 환자 상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봐 줄 지역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환자에 대한 기본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인을 교육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별된 환자들을 치매안심센터·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관리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치매 관련 기관의 질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의료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치매가족상담료를 강조했다.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를 통한 관찰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자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환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중증치매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며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며 "이상행동장애를 보이는 환자 역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며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급여나 비급여로도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합적 치매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최호진 교수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60년 43조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적 개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그는 "현재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이 머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중에서 치매 위험성은 높지만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이 있으며 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자발적인 추적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관련 진단 코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속해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치매와 공유되는 새로운 코드를 마련하고, 치매 검진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치매 신약을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최 교수는 "현재는 치매 신약을 활용하기에 비용·효과·검사비 등 제약 조건이 많다. 향후 2~3년 내에 우리나라가 치매 신약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보험 급여, 진료 지침 등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치매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상담수가 도입과 지역사회케어 문제 등 수급자를 위한 치매 정책이 하루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치매 문제 대책과 우리 사회의 적절한 치매 관리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8:53:04병·의원

'줬다 뺐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개원가 "부작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MRI·초음파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번 풀렸던 보장성을 다시 조이는 것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MRI·초음파 국민건강보험적용 기준 강화를 두고 일선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개원의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MRI의 경우 검사 결과에 뇌질환 의심 소견이 있어야하며,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는 것.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중단된다.1일 적용 횟수 역시 제한할 방침이며,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부담금 비중이 90%로 커지는 등의 규제도 담겼다. 이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초음파검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초음파 관련 진료비는 1조8476억 원으로 건보 적용 이전인 2018년 1891억 원 대비 10배로 폭증했다.의료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가 급여 기준에서 벗어난 MRI·초음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선별급여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에 강화됐던 보장성이 다시 축소되는 만큼, 환자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의료계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보장성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정치권은 진료비 급증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MRI·초음파 진료비 급증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 같은 진료비 급증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다. 더욱이 의료계는 애초에 문케어 정책에 반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지속이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늦던 빠르던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다"며 "다만 한번 풀렸던 보장성을 다시 조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의료계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MRI·초음파 보장성 축소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선 개원의들은 관련 정책이 의료계에 상처만 남겼다는 반응이다. 빈번한 삭감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데 의료계 이미지만 실추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부작용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초음파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적인 의원에서는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횟수에 제약이 있다"며 "공장형으로 의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삭감도 심해 비급여로 진행하던 때가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한 신경과 원장은 "결국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을 조절하라는 얘기다. 문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줄 알고 온 환자가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환자들이 그 기준이 의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납득할지 미지수다. 진료 현장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역시 보장성 축소로 인한 현장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전문과를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의사의 판단으로 급여로 처방 받지 못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환자와의 갈등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두통·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려면 뇌 MRI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선 검사 이전에 어느 정도 질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관련 수련을 받은 전문과의 영역"이라며 "뇌 MRI 검사의 경우 관련 환자가 신경과로 안내 받기만 해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MRI는 규제로 인한 비용 차이가 커 환자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복지부가 정확한 축소 기준을 의료계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줬다 뺏는 모양새기 때문에 환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장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니 수가를 삭감하겠다는 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12-13 05:30:00병·의원

치매환자 상당수 보호자 대리처방 "가족 상담료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료 마련을 촉구했다. 치매 환자는 보호자를 통해 대리처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한 환자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환자 진료에서 보호자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환자는 행동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호자 상담 수가가 없어 적정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는 치매환자 증가세로 치매안심센터만으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90만 명으로 오는 2030년 200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환자 증가세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원 부회장은 "치매환자는 잠드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행동 양상이 제각각이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약을 투여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특히 치매환자 약 투여를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이들과 상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환자는 행동조절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의 대리처방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치매안심센터에선 처방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를 챙기는 것이 맞는지 보호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담료 마련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치매 관련 사전승인 받은 산정특례 외래진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규모가 큐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당 진료에 보호자 상담료를 적용하기만 해도 저비용으로 관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보호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지금에 와선 장기요양보험 및 방문요양 등 돌봄 주체가 많이 개입하기는 했지만, 정작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며 "이런 내용을 가장 확실히 안내해줄 수 있는 것은 의사다. 또 적절한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가로 신경과 의사들에게 보험적으로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치매 환자 관리 효율을 높인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라는 이유에서다.관련 질환은 영양부족,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관리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보호자가 번아웃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환자에게서 보호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다. 다만 보호자와의 상담은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상담으로 자극을 받는 보호자들은 환자 관리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전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약을 꾀할 수 있다"며 "현재 치매안심주치의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상담료가 필요하다. 치매환자안심센터가 지역 자원을 통제하는 등 현장 의사들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두통, 어지럼증 등 주요 신경과질환에 대한 검사·치료법 및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토론이 이뤄졌다. 또 회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 막바지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모바일 호환성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회원의 의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실을 통해 학술·보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유게시판으로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7 05:10:00병·의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고민 없는 해법…제도 안에서 답 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고수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종별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의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병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병·의원이 주변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동활용병상제는 도입 당시 중소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병상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주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다만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상 제한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췄다. 또 이미 병상을 구매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완화된 병상 제한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중소병·의원의 CT·MRI 도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불만이다. 의료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로 TF를 구성한 상황이다.CT·MRI 품질관리 필요성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 의료비용 낭비 등의 우려에는 공감한다.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병상을 수 백만 원에 거래하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그 해법이 병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 없이 문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느껴진다. 환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이 유효한지 의문이다.제도의 도입과 폐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고민 없는 제도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공동활용병상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022-07-27 05:30:00오피니언

노인의학회 "65세이상 노인환자 진료시 수가 가산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60년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인구의 소외감, 안락사 등 정신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 방향을 '질환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창립된 것도 알렸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일선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경증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처방기한제한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노인영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방단계에서 노인건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인문제는 비용소모가 커 이전 정권이나 일본 사례처럼 시작부터 퍼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향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우려다. 더욱이 노인정책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만큼, 연금처럼 점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 노인진료는 필수의료다. 다만 어떤 정권이나 일본처럼 퍼주는 식의 전략은 미래의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잘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실적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노인 가산 수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를 호출하는 현재 방식이 이 같은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 호출을 듣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번 진찰료 협상에서 노인의료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과에서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범의료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노인가산 방식으론 소아가산처럼 65세 이상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전했다. 가산율은 소아가산과 동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은 가산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율이 높지 않아도 생기기만 하면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모든 과에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인의학회는 상임이사진 재개편 소식과 함께 차기 회장으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창훈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경과와 비신경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으론 전문영역인 감각기관 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 포스트코로나 정리를 위한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세션을 진행했다.
2022-06-12 20:58:26병·의원

신경과의사회, 전공의 증원 논의 스톱?…"처우개선에 집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본과 전공의 증원 대신 일자리를 늘려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잡았다. 의료기관에서 본과 전문의를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신경과의사회는 1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경과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전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지난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전공의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봉직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학회 이사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회도 무작정 증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와 발전 포럼을 만들어 이를 통해 전문의 배출 및 처우개선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전문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신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전문의 업무를 신경과가 전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공의를 늘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과별 TO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원칙인 만큼, 의사회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신경과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신경과 전공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신 정책부회장은 "병원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굳이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높이기 위해 신경과가 필요한 곳이 있다"며 "이를 정책으로 마련해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회무로는 대외협력 및 내부역량 강화를 꼽았다. 신경과의사회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학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뿐만 아니라 그 병·의원 직원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회장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실사 대응 TF팀을 보험위원회 산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사 대상이 된 회원이 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종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신경과 전문의 처우개선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겠다"며 "본회의 역할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다. 신경과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달라지는 신경과 정책·보험 규정을 정리하고 새로 급여화되는 척추MRI 판독법과 항우울제 약물 치료, 중증 치매환자 인지기능 검사 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치매 환자 혈액검사, 편두통·군발두통·삼차신경통 분석 관련 강좌도 마련됐다.이밖에 패널토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총회에선 11대 감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오희종 회원을 감사로 추대했다.
2022-05-16 05:20:00병·의원

신경과의사회 SSRI 처방확대 재차 강조...대정부 활동 언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경과의사회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권 확대 문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지난달 31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SSRI 처방권 확대에 대해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보건복지부는 SSRI 항우울제를 안전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의사는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그러자 타과 의사들의 항우울제 처방이 막히면서 우울증 환자 및 자살률이 급증한 것이라는 지적이 신경과 의사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지난달 7일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SSRI 처방권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은아 회장은 "SSRI 처방권을 신경과 질환에 대해 풀어달라고 한 지가 13년은 됐다"라며 "학회 이사장이 국회에 나가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SSRI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 중 하나인데 특정과 이외 모든 과에 60일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진료과별 영역확대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며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복지부도 SSRI 규제를 안풀어주고 버티기에는 한계점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1 11:25:55병·의원

개원의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공개 비판.."강경 대응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진료과를 막론하고 개원가를 압박하는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정상적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부당 기준이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다." 4일 대개협이 주최한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 모인 김동석 회장(사진 가운데) 및 집행부 위원들. 4일 서울드래곤시티 신라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개원가에 큰 문제"라면서 "협조요청도 아닌, 강제화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개원가에 행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대개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치과의사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 모든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대응해 위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완화해서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전설명과 환자 승낙을 통한 정상적인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당한 규제라는 설명. 김 회장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의 경우 사전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환자가 승낙을 해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나 강제징벌을 하겠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막는 처사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부당한 처사에 확실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의사 추가? "치매안심병원 운영 저조,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달 29일로 끝이 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시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셈이었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 전문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난데없이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9일로 끝이 났다"며 "한의사 단독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학회나 의협,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부분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근거를 들어 의학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회, 대개협 등과도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아서 복지부 등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증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있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그 피해가 고스한히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더욱이 국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74%, 뇌졸중 및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면서 "때문에 진료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네 곳 정도 지정돼 있다. 안심병원이 왜 더 확대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중증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다보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 놓고도 제대로된 경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춘계 심포지엄에는 3400여명이 등록해서 조기 마감됐다. 이번 집행부가 여는 마지막 학술대회"라면서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수 급감 등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의사면허박탈법, 간호사단독법 등 문제가 되는 법안도 걸려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1-04-04 14:11:56병·의원

한의사 포함 치매관리법에 의료계·학계 "즉각 철회" 요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 치매 관련 9개 유관학회들이 정부가 내놓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검토 없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뜻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매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연 부모님이 치매 증상 악화로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게 보내겠는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자문해 보라"면서 "치매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일단 해당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회들은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하면 증상을 예방, 완화, 또는 호전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 자체를 다시 짚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도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해져 가정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중증의 치매환자를 단기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조속히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회들은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하여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학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하여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서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03-23 10:29: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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